한국전쟁기 대전·공주·청주 형무소에서 재소자 등 20명이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적법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피해를 인정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93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적법절차 없이 대전·충청지역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며 유족 등이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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