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고용률인 3.6%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일 경우 사전예고 및 이행지도 등 절차를 거쳐 명단을 최종 공표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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