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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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용역업체 대표와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B씨에 대해서는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272만7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급박하게 용역이 추가 제공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고,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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