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인우(30)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병무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을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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