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 일부인 신탁원부로 신탁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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