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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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단계를 ①사전준비→②합성데이터 생성→③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④심의위원회 평가→⑤활용 및 안전한 관리로 제시하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산학연, 법률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안내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로서 합성데이터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용 기준, 방법, 절차 관련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산업·연구현장에서 느껴왔던 애로사항들이 이번 안내서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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