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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