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800만달러가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은 쌍방울 대북 사업권 확보와 나노스 주가 부양, 독자적 방북 등을 노린 것이라며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지사 방북비 대납 관련해선 "피고인이 2023년 7월 쓴 옥중서신 내용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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