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 분쟁 사건은 5.8% 증가에 그쳤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개별적 고용 관련 분쟁은 94.2% 급증하며 노동분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동분쟁이 복잡 다변화하면서 분쟁 해결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용분쟁, 노동분쟁은 방치하면 직장이 황폐화해서 붕괴할수도 있다”며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신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상호간 신뢰를 강화해 분쟁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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