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11년 만에 종례 판례 변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11년 만에 종례 판례 변경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1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제공으로 대가로 받는 정기성·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