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1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제공으로 대가로 받는 정기성·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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