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