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②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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