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합법이고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거는 전혀 다른 건"이라면서 "법안은 행정부가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개별적인 사안들의 건이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인사권"이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 몫 3명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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