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언급하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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