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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