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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