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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