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
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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