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으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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