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의결 순간부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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