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당 발의 법안이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비슷한 내용인 김 의원의 개정안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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