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론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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