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인건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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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인건비 부담 가중"

재직 여부나 특정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의 나오면서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 부가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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