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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