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시 정당 로고·후보 사진 제공’ 판결...“공보물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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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시 정당 로고·후보 사진 제공’ 판결...“공보물도 개선해야”

그림 투표 용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승소 판결로 1년 뒤부터 발달장애인들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보조용구’를 제공받게 됐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은 선거 공보물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 공보물을 제작할 때 이해하기 쉽게 요약된 페이지를 공보물에 포함하는 등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자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의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낮은 이들을 위해 관련법을 통해 ‘이지리드(Easy-Read)’ 방식으로 선거 공보물 등을 제작 및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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