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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