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국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정부는 2011년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이 회장이 이우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국가 귀속 대상이라며 2015년 소송을 냈다.
상고심 쟁점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국가 귀속 대상 재산인지 아니면 국가 귀속 결정 자체인지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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