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3년 12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에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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