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 및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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