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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