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판례 바뀌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판례 바뀌어

앞으로 고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 제공의 전제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