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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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앞선 8월 5일 결정‧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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