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10여년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판단 기준을 바꿔버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하자 법조계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기준을 11년만에 뒤집으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정했고, 이를 믿고 법정수당 등을 예측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며 “법원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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