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철도 역세권 개발 범위를 최대 500m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역세권 개발 범위를 놓고 여러 역세권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으나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석 의원은 직접 역세권 개발의 최대 범위를 '철도 승강장으로부터 500m'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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