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란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도관들의 행위들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도관들의 위법한 공무 행사에 반해 피고인의 유형력은 공무집행 방해나 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김씨는 광주교도소 수감 중 식기 반납을 거부하며 계속 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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