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즐기다가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순찰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폭주족들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순찰차를 막아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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