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졌네? 올해는 이렇게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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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졌네? 올해는 이렇게 챙겨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안내와 함께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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