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 안내와 함께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