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49)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2회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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