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친모 B(45)씨에게는 징역 3년, B씨의 어머니 C(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해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낙태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 원은 낙태 시술을 감행할 수준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를 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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