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기준 바꿨다…'고정성' 대신 '대가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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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기준 바꿨다…'고정성' 대신 '대가성'(종합)

이번 판결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088350)보험과 현대차(005380)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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