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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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시간 단축

경기 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간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다.

시는 단속 강화 조치가 대여업체의 자발적 수거 및 신속한 현장 조치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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