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간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다.
시는 단속 강화 조치가 대여업체의 자발적 수거 및 신속한 현장 조치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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