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재직 조건이 붙거나 근무일수 기준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제외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유로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돼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된다”며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