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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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형

작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작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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