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총책임자가 공장장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장을 송치한 것"이라며 "대표이사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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