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하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판결 통지를 받음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19일부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이지만,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선거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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