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기존에 시장 인가 절차만 거치던 것을 넘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과정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보고 절차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의회 의견 반영을 통한 투명성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지방공기업법은 정관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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