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고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석유수지에는 4.45∼7.55%, 대만산에는 7.07∼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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