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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