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가 19일 이선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협박한 '네넴띤'의 정체가 B 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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