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지자체 의뢰 없는 행정입원은 인권침해"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자의적으로 '행정입원'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행정입원 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직무교육을, 해당 지자체엔 철저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